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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힘든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일이 경과할수록 점점 숨이 가쁘고 힘이 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증상들이 6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생활이 좀 버겁긴 하지만 스스로 원인을 점검해 보니 당뇨가 있는데도 치매 어르신과 암환자 어르신을 거의 동시에 모시면서 정신적으로나 시간 상 겨를이 없어 저도 모르게 약 3년 이상 당뇨약을 거른 게 생각났습니다.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두 분을 동시에 간병 내지는 치료 및 처치하며 모시다 보니 만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정신적으로도 일종의 포기 상태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필자 스스로 몸이 너무 힘들어서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는 우를 범했습니다.

급히 당뇨약을 처방받고 열심히 복용했지만 증상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약 9개월 이상 매일매일을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의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로 인해 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다소 또는 매우 다르다 하더라도 평상시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위중한 건강 상태로 갈 수 있으며 아래의 증상을 참조하여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참조하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 과정은 다른 글을 통해 알려 드릴 예정이고 우선 증상과 경과와 대응 등을 나열하면서 일종의 경험담을 자세히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은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길더라도 다 읽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몸의 이상 신호 진행과정(심부전 증상 경험담)

필자 몸에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들이 발생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러한 경고에 해당하는 전조 증상들이 하나하나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면서 최종적인 질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때는 기록이 없지만 참조할 수 있도록 순서적으로 자세히 나열하고자 합니다.

①  피로감과 무기력증 (당뇨)

어느 날부터 힘이 없고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힘을 써도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이겨나갔습니다. 투약 후 3개월이 경과해도 당뇨 수치가 조금 좋아졌지만 다른 것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 당뇨약 재 복용: 우선 단골 의원급 병원에서 당뇨약을 다시 처방받고(2025년 8월 경) 열심히 복용했으나 피곤함이나 무기력증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검사한 결과를 보면 공복혈당이 200에 가까웠는데 당화혈색소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매우 나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용량을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 고혈압: 혈압은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어 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에서 약을 제외시켰습니다.
  • 고지혈증: 병원에서는 고지혈증 약은 계속 복용토록 처방했습니다.

이때 새로 나타난 증상이 식사를 하고 나면 체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제를 먹고 해결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②  호흡곤란

3개월 정도 경과했을 무렵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가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호흡이 조금 쉬어져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누우면 더욱 호흡이 더 어려워져서 호흡기 전문 의원급 병원을 찾아 검사와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11월 말쯤 되었습니다.

  • 호흡기 전문 내과 의원: 우선 호흡기 검사 결과 정상인보다 수치가 매우 나쁘고 특히 부정맥 증상 소견을 보인다고 하여 당뇨를 포함한 여러 약을 처방받았고 특히 오랜 흡연으로 인한 만성폐쇄성질환(COPD)이 의심되어 관련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 금연 및 금주: 호흡기 전문 의원을 가기 전 약 1주일부터 금연과 금주를 시작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12월 초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부정맥 검사를 추가하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부정맥은 미미한 정도로 진단하고 대신 기존의 당뇨와 함께 x-ray상 오른쪽 허파 아랫부분에 물이 차 있음을 통고받았습니다.
  • 운동 시작: 사실상 10년 이상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아온 데다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호흡이 매우 힘들지만 점점 호흡이 편해지므로 1시간 이상 걷기를 포함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이후부터 꾸준히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③ 눕기 및 수면 불가

거의 6개월 가까이 운동을 했지만 호흡이 가빠지는 현상이 조금 좋아지는 듯하다 다시 나빠지고 가늠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게 300보를 걸으면 숨이 차고 천천히 걸으면 다시 운동이 가능하므로 조정하며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눕기 불가: 누우면 즉시 호흡이 어려워졌고 상체를 일으키면 좋다고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앉아만 있어도 호흡이 가빠지므로 일부러 심하게 움직이거나 운동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호전이 되지는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 수면불가: 사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약 3개월 이상 진행되었는데 잠을 자는 게 불가했습니다. 잠이 들려고 하면 과거 일부터 드라마나 영화의 괴기한 꿈과 같은 장면 때문에 깜짝 놀라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혀 잠을 잘 수 없으므로 날마다 피폐해지고 집중이 안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수면제를 처방해서 먹어도 소용이 없고 다니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신경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 음주: 2025년 11월부터 금연과 금주를 시작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주잔으로 2개쯤 마시면 수면이 가능해졌으나 1~2시간 정도 경과하면 어김없이  꿈에 의해 잠이 깨고 호흡이 어려워져서 잠을 못 자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2시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 졸음운전: 전술한 것처럼 필자 몸이 너무 힘든데다 대소변을 못 가려 치매 어르신을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약 1시간 미만의 운전 중에도 정신을 잃는(졸음운전) 일이 잦아졌고, 항암치료 중인 어르신을 모시러 지방을 다니다 보면 같은 증상이 더 심해졌는데, 문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졸음쉼터에 들러도 같은 증상으로 점시라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수개월 동안 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입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졸음과 싸워가며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④ 복부 팽만 

이 기간 동안 내내 복부 팽만으로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여 식사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나중에는 물도 마시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복부의 고통으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단지 소화기 문제로 인식하고 검사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 식사 불가: 아주 적은 양의 식사나 간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병상 시에도 배가 올챙이 배처럼 나와 있고 팽창되어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소위 죽지 않으려고 하루 한 끼 정도 식사를 억지로 했습니다. 항상 마셔왔던 정수기 물도 맛이 이상하고 약을 먹으려고 겨우 물을 마셨지만 물을 마시는 짧은 시간에도 숨이 막히고 힘들었습니다. 
    • 복부 팽만: 사실 이 동안 배가 항상 소위 빵빵하게 불렀는데 비만 때문인지 다른 원인인지 필자 스스로도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로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억지로 먹으면 소화 불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119에 의탁하여 병원에 갔지만 x-ray 검사와 혈액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가스가 차있는 소견은 있으나 단순 소화기 불량으로 진단할 뿐 이상이 없다고 하여 진통제 투여 후 그냥 퇴원시키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⑤ 부종 

길게 왔습니다만 이제 결론으로 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상황을 겪으며 견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 후 발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정상이 되는 듯이 보였는데 날이 갈수록 발에서 종아리로, 다시 허벅지로 올라오더니 사타구니와 배를 지나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복통이 시작되어 느낌이 위에서 말한 여러 증상들이 더 이상 버티고 지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집안 청소와 정리를 마치고 119에 의지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감으로써 6개월 이상의 미련한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 필자는 가슴의 통증이나 거북함 등 증상이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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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상의 진단이 어려운 까닭 (병원 선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필자의 경우 모든 증상의 원인은 심부전이었습니다.  심부전의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한 노화나 체력 저하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겹치면서 급이 낮은 병원을 전전하다 보니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웠고 대응하기에도 힘들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위의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특히 병원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반 국민의 여건상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의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차, 2차 병원인 경우 원할 때 언제든지 진료가 가능하지만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2차 병원의 소견이 적힌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내원했던 병원의 소견서가 없을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응급환자, 분만환자, 치과 요양급여환자, 재활의학과 요양급여환자 등)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차 병원(의원, 보건소)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단일 과목을 진찰하는 의원을 1차 병원으로 분류합니다. 환자의 초기 접촉을 통해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벼운 감기나 두통 같은 일반 질환은 가까운 동네 의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병상(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침대)은 30 병상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1차 병원은 단일 과목이기도 하고 당연히 최소한의 장비만 갖춰 있어서 다양한 질병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검사장비도 다양할 수 없으며 협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경험이 크게 없다면 큰 질병의 경우 오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필자의 경우 호흡곤란과 관련하여 다니던 가정의학과 의원에서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권고받았습니다. 

2차 병원(병원, 종합병원)

1차 병원에서의 진단을 거쳐 일반적인 외래진료가 아닌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가는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 되려면 병상이 100개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 과목은 적어도 7개 과목(*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 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필자가 처음 복통으로 인하여 119를 통해 갔던 병원이 이에 속합니다.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협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지식과 지침 등이 부족하여 오진을 하거나 전문의 의견 이상 진료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진통제만 맞고 왔고 퇴원 후 당분간 복통에 고통스러워해야 했습니다.

③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

보통 의과대학 부속병원(대학병원)과 그에 준하는 전문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주로 대진료권 중심도시에 설치하여 각종 시설과 그 분야의 진료를 하는 고급인력을 배치하고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후송되는 환자를 담당합니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환자유치에 유리하고 30%의 높은 건강보험수가와 함께 국가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 소아과, 정신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최소 9개 과가 있어야 하고 각 과에는 3년 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학과는 예외적으로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대학병원이라고 3차 병원인 것은 아니며, 2차 병원인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전략적으로 3차 병원 승급을 노리는 병원이거나, 혹은 3차였다가 2차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필자의 경우 마지막 119에 의해 이송되기 전에 3차 병원을 지정해 부탁드렸습니다. 이미 1,2차 병원을 겪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심부전 진단이 나왔으나 입원실이 없어 치료가 불가능하므로(치료는 응급실에서 할 수 없으며 입원을 해야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 측이 권유하고 연결이 되는 2차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2차 병원 레벨도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2차 병원에서는 일반 환자에게 입원병실 유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3차 병원과 2차 병원 응급실끼리 연락을 주고받아 입원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2차 병원임에도 다행히 치료는 무사히 완료되었는데 입원 기간 동안 병실이 남아도는 기현상이 보여서 좀 씁쓸했습니다.

입원실이나 병원의 각 부서의 대응, 처리 방식이 3차 병원과 확실히 차이를 보였습니다.(어르신 항암 치료 중 경험치)    

 

3. 숨이 찬 원인은 모두 심장 때문일까? 

호흡곤란은 심부전의 핵심 증상이지만, 폐나 혈액, 혹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질환별 호흡곤란의 특징을 파악해 두는 것이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의 1차 병원에서 신경정신과를 권유했던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련성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종합적인 검사나 협진이 불가하니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되었을 뿐입니다.

여러 증상을 겪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자칫 큰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 환자와 보호자의 몫입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모든 증상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의원급 의사를 포함한 타인이 환자가 겪는 고통을 모르니 도움을 주기가 어려우며 각자의 지식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그러면 큰 병원에 가야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환자의 환경을 다 알 수도 없고 본인이 대신해 줄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론은 의료기관 진단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며 참조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분 주요 특징 관련 질환 예시
심장성 누우면 심해짐, 다리 부종 동반 심부전, 판막 질환, 심근경색
폐성 기침, 가래, 쌕쌕거림 동반 COPD, 천식, 폐렴, 폐기흉
혈액성 운동 시 심해짐, 안색 창백 철분 결핍성 빈혈, 급성 출혈
기타 스트레스 상황, 체중 증가 공황장애, 비만, 갑상샘 질환
  • 폐 질환 (COPD,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주로 장기 흡연자에게 천천히 진행되며 가래와 만성 기침을 동반합니다. 천식은 기도가 좁아지며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천명음)가 나고, 특정 유발 물질에 노출될 때 발작적으로 숨이 찹니다.
  • 빈혈: 적혈구가 부족해 산소 공급 능력이 저하되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계단을 오르는 등 신체 활동 시 숨이 차고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 공황장애: 신체적 이상이 없어도 극도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숨을 너무 빨리 쉬는 '과호흡'이 발생하며 가슴 답답함과 손발 저림을 동반합니다.

4. 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현재 적용 중인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총 47개소입니다.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4)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5)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
(6)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
(2)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전 국 47

 

 

5. 정말 중요한 - 산정특례제도

적극적인 입원치료를 미룬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장 관련치료나 암치료와 기타 여러 중요하면서 중증인 경우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건강보험은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례병원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말합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렸을 때, 병원비(급여 항목)의 90~10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어 환자는 0~10%만 부담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 제도입니다.

원래 외래나 입원을 하면 전체 병원비의 20~60%를 환자가 내야 하지만,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본인 부담률이 대폭 낮아집니다.

특히 희귀 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은 그 종류가 1,000가지가 넘기 때문에 내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질병관리청 희귀 질환 헬프라인에서 '상병코드(예: C00, M32 등)'나 '질환명'을 검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게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원무과 등에 확인해서 적용기간이 짧은 경우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범주(질환군) 질환 설명 비고
중증질환자 군
(본인부담률: 5%)

(5년 유지, 재등록 가능)
거의 모든 암이 해당




생명과 직결되거나 수술·응급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







뇌혈관 질환 (최대 30) 뇌출혈(I60~I62), 뇌경색(I63) 등 급성 입원
뇌혈관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장 질환 (최대 30)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판막질환 등 입원 심장 수술( 풍선혈관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약제 투여 경우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이나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적용)
중증화상 (1년 유지) 체표면적 20% 이상의 2도 화상,
10% 이상의 3도 화상, 흡입화상 등 심각 화상
중증외상 (최대 30) 손상중증도점수(ISS)가 15점 이상이거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치료 경우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군
(본인부담률: 10%)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환자,
또는 신장이식 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받는 환자
기본 5년간 유지
기준 충족 시 연장이 가능
장기이식 환자 간이식, 췌장이식, 심장이식, 폐이식 등을 받고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
희귀질환 혈우병, 윌슨병,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아밀로이드증 등 국가가 지정한
1,100여 개 이상의 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염증성 장질환), 전신홍반루프스, 류마티스 관절염 중 일부 중증 유형, 중증 근무력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중증치매군
(본인부담률: 10% 또는 5%)
V194
연간 60일-120 이용,1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일반적인 중증 치매 환자


치매 중에서도 행동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V265 (5년 유지, 10%)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헌팅톤병 등 희귀·난치성 성격의 치매 질환
의료급여 수급권자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치매 질환으로
지정된 병원급 이상 기관을 이용 경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본인부담률: 0%)
결핵 결핵(A15~A19) 및 다제내성 결핵 등으로 확진되어 격리나 지속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 종료 시까지

국가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전히 없앤 질환군

잠복결핵감염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예방 치료를 받는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