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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비위관 영양공급(콧줄 식사), 연명치료일까? (항암중단, 암 전이, 치매 환자 기준) : 현행법, 임종기 가이드
talk84447 2026. 7. 17. 20:00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가족분들이 임종을 앞둔 소중한 가족을 모시며 직면하게 되는 가장 무겁고도 현실적인 질문, '비위관 영양공급(콧줄 식사)이 연명치료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의학적,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법령은 필자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는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암의 뇌 전이, 치매 동반, 급격한 의식 저하 및 식사 불능 상태(3일 이상 지속 등)에 처한 환자 가족분들께 실질적인 판단 기준과 따뜻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발된 암 항암치료 중단 과정 개략
필자가 모시던 어르신(이모님)께서 혈액암(림프종) 항암 치료를 잘 마치시고, 바로 발생한 고관절 골절 수술과 재활도 잘 마치시고 실버타운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러나 추적검사 결과 다시 자궁에 암이 발생하여 수술을 다시 받았지만 대장 쪽에 전이가 의심되어 항암치료를 받던 중 부작용으로 인한 신장 상태 악화로 중단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항암 중단 약 5개월만에 뇌로 전이되어 바로 치매가 발생하여 요양병원에 모셨으나 결국 향년 92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최초 암발생 후 생명을 5년을 더 유지하셨는데 간략히 돌아보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5년 전(87세) 림프종 6회의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치시고 건강한 상태로 실버타운에 복귀하셨으나 다음 날 휴게실 소파에 걸려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이 되어 필자의 거점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고관절 수술은 국민건강보험이 1개월만 적용이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겨 재활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잘 마치고 복귀하셨으나 추적검사 중 자궁암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마치고 대장 전이가 의심되어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표적항암제 부작용 및 항암 중단
이 항암 방법은 부작용을 낮춘다는 표적항암제였지만 -노화로 인한 체력 약화도 원인이 되겠지만- 환자의 고통이 심하고 무엇보다 외래 항암치료를 할 때마다 신장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는데 신장의 기능이 약 10% 정도씩 저하되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회 항암 후 검사결과 신장의 기능이 30%선에 이르러 주치의와 상담하여 항암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와 부작용으로 인해 자칫 신장투석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궁 부위의 암일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젊더라도 많은 환자들이 겪는 부작용중 하나로써 인터넷에도 많은 경험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라하더라도 주치의는 먼저 항암을 중단하자는 말은 안합니다. 보호자가 의견 개진을 하자 그 때서야 중단 소견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장이 더 나빠진다면 투석을 해야 하므로 거리적 여건이나 연세를 고려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몇 개월 경과 후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 다시 내려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의료진은 대부분의 수치가 매우 정상이라고 판단되고 대장 쪽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했으나 필자는 발병과 동시에 찾아온 심한 치매 증상을 강조하며 관련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은 갑자기 발생한 중증 치매 증상과는 상태가 관련이 없다고만 주장하다가 내부 협진 끝에 다시 검사를 한 결과 뇌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연령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참조로 치료를 포기하고 퇴원을 했으나 거동과 식사가 불가하므로 마지막 길을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모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근거로 사실상 치료는 중단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고 다만 마지막 가시는 길에 통증과 같은 고통이 가장 적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후 보름만에 부종 증세가 나타나고 의식이 없자 병원 측은 콧줄 식사를 권했으나 필자는 이 상황이 연명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한편 먼저 부종 제거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필자가 심부전으로 겪지 않았다면 모를 수 있는 부종으로 인한 고통을 잘알기에 이유 있는 주장이었고 그때서야 요양병원은 이 치료를 급히 시행했습니다. 약 1주일 만에 부종이 없어지자 의식은 여전히 없지만 숨이 편해져(산소포화도 향상) 산소마스크를 콧줄 공급으로 변경되었고 환자의 표정이 밝아졌으며 다리 피부에 나타났던 궤양도 아물고 없어졌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보호자가 면밀히 살피고 치료과정을 상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비위관 영양공급(콧줄식사)이란 무엇인가?
흔히 '콧줄 식사'라고 불리는 비위관 영양공급(Nasogastric Tube Feeding)은 코를 통해 식도와 위까지 가늘고 유연한 관을 삽입하여, 액체 상태의 영양액을 직접 위장에 주입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을 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콧줄 식사는 일단 시작하면 호전이 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콧줄 식사용 관을 삽입하게 되면 연명치료 단계에 접어들지만 사전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있어도 환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절대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명치료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서 생략합니다.
콧줄 식사의 두 가지 얼굴: 치료 vs 연명
이 시술 자체를 무조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치료 및 회복 목적 (연명치료 아님): 뇌졸중 초기 삼킴 장애, 수술 후 일시적인 식사 불능 상태일 때 기력을 회복하고 재활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콧줄은 '생명을 살리는 치료 도구'입니다.
✅ 연명 및 단순 생명 연장 목적 (연명치료 해당): 말기 암, 말기 치매 등으로 현대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하며, 전신 쇠약으로 자연스러운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게 적용할 때입니다. 이때는 완치 목적이 아닌, '의학적 생명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경우 관을 한번 삽입하면 임종 시까지 법적으로 절대 제거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암 전이 및 치매 악화 환자의 '3일 단식', 임종기일까?
만약 암이 뇌(머리)로 전이되었고, 치매가 동반되어 의식이 저하(눈을 거의 감고 있는 상태)된 환자가 3일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의학적으로 임종기(End-of-Life)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자는 인간적 도리로써 환자를 굶게하여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양심적 고통과 번뇌가 약 1개월 이상 뒤따랐습니다. 다행히 실버타운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많이 보아 온 원장님과 의료 관계자들과 상의하여 어느 편이 어르신 마지막 가시는 길에 가장 고통이 적을지, 보호자인 필자의 입장에서 편하게 가시는 길을 배웅해야 할지에 대한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판단되어 요양병원에서 이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동안 환자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보였는데 돌아온 당일 자정 경 병원 측으로부터 임종하셨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신체 변화 이해하기
✅ 에너지 요구량의 감소: 임종이 가까워지면 인간의 몸은 장기 기능을 스스로 축소합니다. 음식을 소화·흡수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식욕을 닫고 식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는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날 준비를 하는 생리적 과정입니다.
✅ 소화 기능의 마비: 의식이 희미하고 누워만 계신 상태에서 강제로 영양액을 넣으면, 위장이 이를 소화해 내지 못합니다. 영양액이 위장 내에 고여 있다가 역류하여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이라는 극심한 합병증을 유발해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야간의 검은 액체가 입에서 나왔다는 간호팀 증언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연명의료결정법)과 영양공급의 기준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는 임종기 환자가 원치 않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과연 맞는 결심인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건강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견교환을 나누었지만 막상 상황이 되니 결심이 서지 않아 정말 어르신이 입원했던 약 2개월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부종의 적극적인 치료로 적은 양이지만 죽형태의 식사를 조금씩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도 이것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위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콧줄 영양공급도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을까?
법률상 원칙적으로 '물 공급, 영양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기본적인 인간 존엄 유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예외가 존재합니다. 치료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억지로 코를 뚫어 관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가 환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자극, 통증, 억제대 사용 등)을 유발하고, 소화 불능으로 인한 부작용(기도 흡인, 구토, 복부 팽만)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진은 가족들과 합의 하에 "무리한 비위관 삽입을 하지 않는 것"을 의료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꽂혀 있는 것을 강제로 빼는 것은 법적 제약이 따르지만, 새로 삽입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완화의료의 범주에 속합니다.
요양병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분에 대하여 결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관의 삽입을 권고합니다. 보호자도 결정하기 어려운데 요양병원 측도 마찬가지이며 사실상 수익면에서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
소중한 부모님이나 가족이 임종 단계에 들어섰을 때, 가족들은 '우리가 식사를 굶겨서 잘못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필자가 어르신 요양병원 입원 후 임종 때까지 2개월 이상 고민하고 번뇌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 시기의 강제 영양 공급은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늘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족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존엄하고 평온한 돌봄 방법을 제안합니다.
✅ 완화의료 및 통증 조절 집중: 억지로 음식을 주입하기보다 환자가 통증이나 호흡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치의와 상의하여 진통제 및 완화 조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필자가 병원 측에 미흡했던 부종 제거를 강력히 주장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이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위안을 했습니다. 환자의 표정을 볼 수 있었고 소천 후 편안한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더욱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결하고 부드러운 구강 간호: 식사를 못 하시면 입술과 입안이 마르고 갈라져 통증을 유발합니다. 깨끗한 가제 수건이나 거즈에 따뜻한 물을 적셔 입술을 적셔주고, 입안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큰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다면 보호자가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강력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의 간호 상태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말기 환자를 접하다보면 간호팀도 의료진도 일반적인 간호와 치료에 면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청각적 교감: 인간의 오감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이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대답이 없으시더라도 가족들의 목소리는 듣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곁에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평소 좋아하시던 음악을 들려주거나,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등의 따뜻한 마지막 인사를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마지막 방문 날 환자의 의식은 없지만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많지 않지만 여러 말을 건네는 가운데 살짝 눈물이 비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갑작스레 머리로 전이되어 중증 치매가 왔지만 입원 중 의식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약 5년간 간병을 한 필자는 알아봤던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요약 및 맺음말
✅ 콧줄 영양공급은 치료 가능성이 있을 때는 '치료'이지만, 임종기 환자에게는 고통을 동반하는 '연명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암 전이 및 치매 말기 환자의 식사 중단은 몸이 스스로 보내는 자연스러운 임종의 신호입니다.
✅ 무리한 영양 주입보다는 구강 관리, 통증 조절, 따뜻한 대화와 교감이 환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켜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여러가지 경우 수에 따라 여러가지 판단과 결론을 내립니다. 필자도 마찬가지였지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99세까지 살다 금방 돌아가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 과정들의 하나하나가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임종의 순간까지 환자의 존엄성은 보호자가 만듭니다. 가족분들의 마음의 짐과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 글이 힘든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순간에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